[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물산은 23일 "이미 무협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며 "공정위로부터도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의 위장전입 논란은 예전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이미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정됐다"며 "이번 조사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들의 공사를 주로 맡아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삼성그룹이 2014년 8월까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위장계열사로 운영해왔다"며 의혹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의 삼우종합건축 조사는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재벌 관련 조사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이번 사건의 조사를 요청한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가 소장으로 활동해온 단체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조사 사실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답하기 힘들다"며 확답을 피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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