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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교보생명 1개월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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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한다. 또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게 됐다.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4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2월 23일 제재심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2001년 한 보험사가 실수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약관을 만들어 특약 상품을 판 이후 다른 생보사들이 이를 베껴 쓰면서 발생했다. 재해사망은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3배 많다. 잘못된 약관이 씌여진 보험상품은 2001년부터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 판매됐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불거졌고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대대적 현장검사를 벌인 뒤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정 소송이 불거지면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를 초과하는 사태가 더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같은 해11월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금감원은 "약관을 통한 소비자와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중징계를 예고했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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