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에 대한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제재수위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함에 따라 중대한 변경 사안이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감원장 단독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보다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지연이자 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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