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 부처 모여 긴급지원 대책회의 열고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6일 강원도 강릉ㆍ삼척에서 발생해 나흘만에 진화된 산불로 총 산림 327㏊가 불탔으며 주택 36동이 불타고 38세대 83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고 지방세 징수를 유예해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0일 국민안전처 주재로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 산불 피해 긴급ㅈ비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강릉 산불의 경우 57㏊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32동이 전소 또는 반소됐으며, 창고 1동ㆍ제실 1동도 피해를 입었다. 37세대 8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현재 15세대 29명은 경로당ㆍ마을회관 등에 임시 거주 중이며 22세대 53명은 친인척집에 머물러 있다. 삼척에선 화재 진압 도중 추락한 산림청 헬기에 타고 있던 정비사 1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산림 270㏊가 불타는 등 피해가 커다. 다만 건물 피해는 주택 4동 뿐이었고 그나마 3동은 빈집이어서 이재민은 1세대 1명만 발생했다.
정부는 이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우선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 강릉은 총 37세대 중 30세대, 삼척은 총 1세대 등 총 31세대가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을 지원받기로 희망했다. 강릉ㆍ삼척시는 조립주택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상ㆍ하수도 및 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부처들은 주택피해 복구자금 융지, LH 임대주택 지원, 국세 납부 유예 및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연체급 징수 예외, 전기요금 납기연장,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등 폭넓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지원하기로 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주거비, 구호비 등의 지원금 지급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도출된 미흡사항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 차원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햇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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