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이 자신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발행한 잡지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파리 외곽의 낭테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변호인은 케이트 왕세손빈의 상반신 누드사진을 촬영해 게재한 프랑스 연예잡지 클로저 등에 대해 총 150만 유로(약 18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지난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윌리엄 왕세손과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잡지 클로저와 지역 일간지 라 프로방스가 해당 사진들을 게재했다.
영국 언론들은 당시 해당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영국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윌리엄 부부는 클로저의 편집자와 라 프로방스의 발행인,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 등 총 6명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검찰은 재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다만 구체적인 구형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AFP통신은 잡지와 파파라치들의 변호인이 "(해당 사진은) 왕세손 부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앵글로색슨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