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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주부터 전문직공무원제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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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신설 법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문성 높은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제도가 다음주부터 시범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직공무원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 특례 등을 담은 '6개 부처 직제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에서 95명이 전문직공무원 시범 대상이 된다.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국제통상분야에서 25명을 선발하며 환경부는 환경보건과 대기환경분야에서 22명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한다.

통일부와 안전처는 각각 남북회담과 재난관리, 인사처와 금융위는 인재채용, 금융업감독분야 인력을 전문직공무원으로 뽑게 된다.


시범실시는 각 부처 전직시험위원회에서 재직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전문분야 근무경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또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직급을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단축하되,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부처 실·국장직으로 승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직공무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급여는 연봉제가 적용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직 제도의 세부 운영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또 시범부처 대상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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