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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일 공매도 공시제도 확대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등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내부거래 등으로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총수들의 전횡적 경영, 경영진의 비도덕적인 운영에서 기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공매도 악용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재벌개혁, 윤리경영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시장의 투명성은 높이고 이상과열 거래에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공매도 거래 현황 보고 및 공시 제도의 확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공매도 활용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방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 보유 및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을 중심으로 공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매도 관련 보고 기한은 익일 오전, 공시기한은 익일 장 종료 직후로 현행보다 하루씩 당긴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의 지정기준을 소액투자자의 거래 및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단 하루만 발동되는 공매도 거래정지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해지 역시 거래소 당국이 판단해 실효성을 확보키고 했다.
아울러, 이상 과열 공매도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시장의 효율성 증대와 가격 발견 기능 등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잖다"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공매도 관련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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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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