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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삼성 이관희에 1G 출전정지 및 200만 원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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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삼성 이관희에 1G 출전정지 및 200만 원 제재금 서울 삼성 이관희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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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 이관희(29)가 지난 23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한 챔피언결정전 두 번째 경기에서 나온 충돌 사태에 대해 한 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KBL 재정위원회는 24일 오후 두 시부터 경기당일 이관희와 안양 KGC인삼공사 이정현(30) 간 발생한 몸싸움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두 선수는 경기 1쿼터 5분12초경에 서로를 넘어뜨렸다.


재정위는 먼저 밀착 수비하는 삼성 이관희의 목 부분을 팔을 사용해 밀치는 행위로 U파울을 지적 받은 KGC 이정현에 대해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해당 상황 직후 이정현를 심하게 밀치는 행위로 디스퀄리파잉 파울(퇴장파울)을 지적 받은 이관희에게 위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두 선수의 몸싸움 상황 중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팀 선수단(KGC 선수단 일곱 명, 삼성 선수단 세 명) 총 열 명과 양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경기를 담당한 심판 세 명에게는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의 사유로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씩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나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 시키려는 행동보다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5반칙으로 퇴장 당하며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에게는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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