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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찾아낸다…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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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 예정

고액·상습체납자 찾아낸다…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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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고액체납자 유모씨는 2001년부터 주민세 등 총 22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결과 3억1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유씨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지만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자녀 명의의 수십 억원대의 아파트다. 또 자녀 명의의 사업장 운영에도 유씨가 관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유씨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 주택 거주자 등에게 올해 상반기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비싼 주택에서 사는 경우나, 빈번하게 해외를 다니고, 고급차량을 몰고 다니는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들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 처리한다.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시 공무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을 동행해 강제개문 및 수색·압류할 수 있다.


특히 일정 조건 해당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와 검찰 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으로 등록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면서 외유성 출국이 잦은 경우엔 출국을 금지한다. 또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


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하는 중이다. 자치구에서 가택수색 협조 요청이 있으면 시에서 담당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징수 등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272가구를 가택수색해 29억5000만원의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2015년 대비 91가구가 늘었고, 징수액은 7억6000만원 증가했다.


조조익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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