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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男직원도 의무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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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근무혁신지침 시행
주5일 40시간 범위 자율근무
임신·출산 여직원 야근 제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성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한달간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또 남성 직원들도 생후 1년 미만 아이가 있으면 하루 한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주 5일 총 40시간 범위에서 매일의 근무시간을 개인이 짜는 자율설계제도 도입된다.

LH는 효율적인 근무문화의 도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LH는 자율설계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주 5일 총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 뒤 한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육아에 활용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일찍 출근해 일찍 퇴근하거나 반대로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방식,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택해 일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되는 원스톱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생후 1년 미만 아이가 있으면 하루 한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이용 가능한데, 남성직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는 남성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자동육아휴직을 실시하는 '아빠의 달'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직원은 야간 근무나 토요일, 공휴일에 일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집중근무시간제, 주말 및 공휴일 근무제한제도도 도입됐다. 사내 동호회 활동이나 직원 자기계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구ㆍ경제구조가 급변하고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LH는 중대 전환기에 있다"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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