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안전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음이더라도 즉시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 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3차 위
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금액을 부과한다. 이는 위반횟수별로 과태료가 차등화 돼 있어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였다.
이와 함께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도 추가된다. 지난 2월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
에 튀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야간작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곧바로 '지정취소'로 강화했다.
이밖에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하고,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서 1·2차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한 시험에 한정해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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