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표준디자인 개발 및 설치 숫자 늘리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물놀이 금지 구역ㆍ지진대피소 등 각종 위험구역ㆍ대피소에 설치된 재난ㆍ안전표지판이 좀 더 잘 눈에 띄고 알아 보기 쉽게 변신한다.
국민안전처는 각종 위험구역 및 대피소 등에 설치된 재난ㆍ안전표지판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디자인을 개선해 쉽게 이해하고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안전처는 우선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재난ㆍ안전표지판의 숫자를 대폭 늘린다.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999개소를 포함해 연안해역 위험구역, 물놀이 금지구역 등 전국 7,878개소에 새로 개선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차량 침수 우려지역 50개소 ▲노면 침수 주의지역 40개소 ▲침수차량 대피(적치)장소 21개소 ▲물놀이 금지구역 145개소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52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999개소 ▲인명피해 발생지역 37개소 ▲지진 옥외대피소 4,654개소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1,568개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4개소 ▲연안해역 위험구역(위험표지) 260개소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알림) 28개소 등이다.
특히 언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해 신규로 설치되는 표지판에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국내외 기준(ISO, KS)에 적합한 형태 및 색상(예, 적색 원형 표지판은 위험ㆍ금지, 노란색 삼각형 표지판은 주의 등)과 픽토그램(심볼)을 적용했다. 지진 옥외대피소 등 기존에 없었던 픽토그램은 새로 제작했다.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병행 표기와 배치형태를 표준화하고 계곡, 연안지역 등 위치식별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추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지진대피소의 표지판의 경우 우측 하단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내 소방관서와 대피소의 위치 및 관리번호를 적어놨다. 비상상황 발생 시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위급상황 시 표지판을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반사가 잘 되는 재질을 사용했다. 주변 조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조명시설(외부, 내부, 태양광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처는 이같은 재난ㆍ안전표지판 설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각종 지침ㆍ법령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난ㆍ안전표지판 추진지침'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 내에 지자체에서 설치계획(예산 등)을 수립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재난ㆍ안전표지판의 중요정보는 누구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글자의 크기ㆍ배열이 개선되고 표준화된 픽토그램(심볼)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언어나 연령에 관계 없이 효과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간 소외되었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국민 생활 속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