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구리시는 올해 신규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해 장기 방치된 노후 간판을 무상 철거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가 시청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말까지다.
또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시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이 확정된다. 시는 모든 노후 간판에 대한 철거작업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08년과 2010년 간판 철거사업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소규모 영업장의 폐업ㆍ이전이 늘면서 방치된 간판 역시 증가해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원래 간판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광고주가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물주도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굳이 비용을 들여 철거하기를 꺼려해 방치되는 간판이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돼 도시미관을 헤치고 심지어 낙하위험으로 인한 사고 발생까지 우려되는 노후 간판들이 모두 철거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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