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3년간 연장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되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구리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이 법을 2020년 5월22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에 하면 된다.
소완기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연장 시행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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