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산 깐마늘 35억원 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서울 송파구 'OO농산' 대표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5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467t, 35억4000만원 상당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물량이 많고 위반수법이 교묘해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하여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업체 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야간에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를 앞두고 6~7일 수도권 도매시장을 단속해 거짓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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