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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뺨을 때린 초등학교 교사에게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옥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내 모 초등학교 A교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봉은 경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중징계인 '정직' 바로 아래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당하던 5학년 학급에서 휴대전화 분실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교사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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