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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62)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직원들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9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 4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에서 한 달에 한 차례만 미리 날짜를 통보하고 현장 점검한다는 허점을 이용해 적발을 피했다.
A씨는 2014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4억9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정하게 수급한 장기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한편 수사 결과를 담당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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