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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아들, 아버지에게 뒤집어씌웠다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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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아들, 아버지에게 뒤집어씌웠다 '가중처벌' 부산 기장 경찰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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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버지에게 뒤집어씌운 20대가 경찰에 발각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5분께 부산 기장군 월평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아버지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차는 180도 회전한 뒤 1,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멈춰섰다.

A씨는 2015년 7월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지난해 12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A씨는 아버지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차를 내버려둔 채 달아났다.


이 때문에 뒤따라오던 트럭과 탱크로리가 잇달아 A씨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들이 부상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젊은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한 전화 음성이 A씨의 목소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A씨의 아버지는 친족이어서 범인은닉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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