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해 구속하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검찰의 실수로 풀려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사기 혐의로 중국인 이모(29)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도주 우려 탓에 구속 수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체포 시한을 1시간30분가량 넘긴 30일 오후 7시30분에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이씨 등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다음 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이 시간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실수가 있었던 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할 때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고 일러뒀기 때문인지 이씨 등이 도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면서 "만약 흉악범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