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때부터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친구의 금품을 뜯고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16)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16)군과 태권도장에서 만났다.
당시 12살 동갑내기이던 이들은 태권도장에서 종종 마주치며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B군은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A군에게 "오늘부터 매일 5천원을 달라"고 했다.
위협적인 모습에 겁이 난 A군은 그 자리에서 5천원을 건넸다. 이때부터 B군은 끊임없이 돈을 강요했다. 하루 돈을 주지 않으면 다음 날 돈을 배로 올려 받기도 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협박해 뜯어낸 돈은 모두 25만원.
둘의 악연은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이어졌다. B군은 전처럼 5천원을 요구했으나, A군은 이를 피했다.
화가 난 그는 2014년 5월께 아무도 없는 학교 건물로 A군을 불러 "왜 돈을 주지 않고 피하느냐.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상납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겁박했다.
겁에 질린 A군은 호주머니에서 1만원을 꺼내 건넬 수밖에 없었다.
A군이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아끼고 식비를 줄여 바친 금액은 모두 700만원이 넘는다.
B군은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폭언을 일삼았다. 또 A군이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발로 구타하기도 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A군은 4년 만에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현재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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