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사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고영태씨가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8시30분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씨의 체포적부심에서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건 정당하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정당한지를 양 측의 입장과 혐의사실 등을 바탕으로 가리는 절차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1일 고씨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고씨는 하루 뒤 자신을 체포한 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다. 고씨 측은 지난 10일 검찰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중대한데도 고씨가 연락을 수 차례 받지 않아 체포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 중 검찰 측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씨의 체포 상태는 유지된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오늘 중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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