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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하면 금융사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금융사기 신고가 최근 들어오고 있다며 13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선불카드)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 전송하자 이를 현금화하고 곧바로 잠적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했지만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을 펴며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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