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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체 유료회원 가입해 암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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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암행점검에 나선다. 또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약 300개 업체를 선정해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액션플랜(Action Plan)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최근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매매중개, 일대일(1:1) 투자자문,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또는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원발생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 등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인터넷카페 및 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올해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및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불법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 방심위,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기존 홈페이지 기재내용 단순점검 등 종전의 점검방식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신고포상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로 인해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거나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 HTS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제도 등을 팝업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개최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1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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