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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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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골프 홀인원 멤버십 피해 분석 결과
상금 미지급 피해 가장 많아
최다 피해 업체는 '롱기스트'

#1. A씨는 2022년 6월 홀인원을 하면 상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했다. 매월 2000원을 납입한 그는 그해 11월 오후 8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해 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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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씨는 지난해 3월 홀인원 멤버십 12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만6500원을 결제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B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했고, 사업자 안내에 따라 상금 30만원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서류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상금 지급을 수개월 동안 지연했다.


골프의 대중화로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실제 상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 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해보면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뒤 상금 지급을 요청했을 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 보류 ▲사업자 경영난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42건으로 대부분(95.2%·40건)이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 사유로 상금 지급 예측 초과, 지급 관련 심사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 사실을 통보,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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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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