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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업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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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변호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업무에서 제외됐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에서 빠졌다. 김 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고 있었다.

이 업무는 천경미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게 됐다. 김 부원장은 진웅섭 원장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현업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14년 경력 변호사로 채용된 A씨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로 별다른 변호사 경력이 없었다. 임씨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감사 및 감찰에 착수했고, 채용업무를 총괄했던 이 전 부원장보는 12월 사표를 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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