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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불발시 21일 전후 P플랜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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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불발시 21일 전후 P플랜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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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재조정안이 불발될 시 바로 조건부 법정관리인 이른바 'P플랜(Pre-packaged Planㆍ사전회생계획안제도)'에 들어갈 것이다. 21일 전후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상황이 급박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정 부행장은 국민연금의 요구 조건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부행장은 “손실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회사채 투자자들도 채무재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요구조건은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P플랜 돌입 이후 대우조선이 청산하면 그나마 있던 회사채 상환 기회도 물건너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대우조선의 신규수주 현황 등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할 경우에도 만기가 연장된 회사채의 상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KPMG는 이번 채무재조정이 성공하고 산은과 수은의 신규자금 2조9000억원 등이 대우조선에 투입됐을 경우 오는 2020년 대우조선의 유동성이 2조1272억원, 2021년 2조397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부행장은 “만기를 연장한 회사채의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2021년부터 대우조선의 유동성이 3조원가량, 최악을 가정해도 2조원가량 된다”며 “이번 채무재조정에 회사채 투자자들이 합의해줄 경우 상환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G(선수금환급보증) 채무도 이번 채무재조정에 포함해 산은과 수은의 출자전환 비율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 그는 RG는 미확정 보증으로 출자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크아웃, 회생절차에 돌입해도 RG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 채권으로 책정되지 않는다”며 “만약 RG콜(발주사가 대우조선해양에 건조한 선박을 취소하고 선수금을 물어달라 요구하는 권리)이 발생하게 될 경우 부담보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출자전환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또 산은의 대우조선 자산 담보 설정 관련 기타 채권자가 해당 자산을 매각해 본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는 “산은이 잡은 담보는 비업무용 자산 등으로 6000억원이 넘는 규모”라며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담보는 즉각 해지되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플랜 돌입을 위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무담보채권의 출자전환 비율은 모두 90%로 변경된다. 사실상 대우조선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상환은 불가능해진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하면 선주들이 선박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우조선에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은 전체 건조대금 중 미리 받은 20%를 돌려줘야 하고 상환의 의무는 RG를 발급한 금융회사들에 있다. 이를 RG콜이라 하는데, RG콜 우려가 있는 선박은 현재 대우조선이 기 보유한 114척의 선박 및 플랜트 중 40여척이다. 산은은 40여척 중 실제로 RG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은 8척 정도로 보고 있다.


정 부행장은 “소난골, 시드릴 등 대략 8척 정도의 선박 및 플랜트가 RG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제 발주사가 선박 계약을 취소할 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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