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감사원 출신으로 구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주민들 권익 보호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옴부즈만? 들어는 본 거 같은데... 뭘 해주는 거예요?”
옴부즈만.
어디선가 본 듯 하고 들은 듯도 싶은 단어지만 뭘 해주는 제도이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첨예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옴부즈만 공개모집을 통해 전 감사원 부이사관, 양천경찰서장 출신의 변호사, 전국옴부즈만협의회 부회장 출신의 변호사 등 3명을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구는 7일 양천구청 3층에 옴부즈만 사무실을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양천구 옴부즈만’은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오해 소지 차단, 주민과 행정기관, 행정기관 간 원만한 의사소통, 갈등 및 분쟁의 해결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방문 또는 이메일(ultraseo1@yang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옴부즈만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양천구는 지난 달 제5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5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수영 구청장은 “양천구 옴부즈만은 주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밝혔다.
양천구 감사담당관 ☎2620-305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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