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시 군 구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 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이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행정기관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 해당기관 업무 담당자가 자료 검토 후 폐업처리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식품위생업 및 소독업의 관련 3개 업종에서 시작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현재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축산물 판매업 등 생활밀접형 49개 업종으로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단,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휴업, 영업 재개, 양도 양수 등 민원은 간소화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중랑구 민원여권과(☎2094-061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두열 민원여권과장은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적극 발굴· 개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