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임신과 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수 김현중에게 음주운전이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늘어났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 26일 오전 1시55분쯤 송파구 방이동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현중은 신호대기 상태로 차를 세운 채 잠들었다가 뒤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현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이 집 근처에서 지인들과 개인적인 술자리를 하는 도중 주차 관리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요청을 받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공연 준비로 인해 며칠 밤을 샌 상태였고, 1km도 안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에 응하게 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은 잘못이다. 김현중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재소환 계획은 없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중은 지난 2월 전역하고 4월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이번 음주운전으로 팬미팅은 물론 복귀까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라는 이유로 고소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현경 기자 lhky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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