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무성, 31일 '독도는 일본땅' 교육 의무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일본 정부가 31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하자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독도 교육 강화와 해외 교과서 오류 바로잡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해 외국 교과서 내 동해·독도 표기 및 한국관련 오류 분석·시정 활동 등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해 최근 3년간 43개국의 교과서에서 495건의 오류를 시정하거나 한국관련 내용을 늘려 왔다.
올해는 동해·독도 표기 등 해외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고 관련내용 기술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프랑스 등 총 27개국 400여권의 교과서를 수집·분석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해외 교과서 전문가 초청연수, 해외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작한 'InfoKorea(영문판)'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한일 역사 속의 우리 땅 독도(영문판)'를 해외 한국학교, 한글학교 및 재외공관 등에 배포하는 등 해외에서도 독도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 반크(VANK) 등과 함께 구성 발족한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또 독도바로알기 교재 보급, 교사용 독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전국 중·고생 독도바로알기 대회 운영, 신규 독도 상설 전시관 구축 운영 등 '2017년 독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영 차관 등 교육부 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독도 수업을 진행하는 등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식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전 직원이 참여하는 독도관련 특강 및 학교방문 등 독도교육주간 행사를 추진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일본이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교육부가 솔선수범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4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한지 일주일 만인 이날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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