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국가원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오전 그간의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재가를 얻어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청구서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를 모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에 이어 다시 안 좋은 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영장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정에 출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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