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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축물 철거공사 사전 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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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시 사전 심의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4월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초구, 건축물 철거공사 사전 심의 의무화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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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월1일부터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한다.

구가 이번에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월에 종로구 낙원동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건물이 붕괴 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무분별한 철거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가 마련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의하면 지상 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 철거 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꼼꼼히 심의,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철거 중에는 ‘해체공사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해체공사계획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신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건물만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착공신고서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 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구는 이번 개선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철거공사장을 방문, 해체공사 계획서 준수 및 안전조치 여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종희 건축과장은 “이번 철거 공사장 안전대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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