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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1건당 평균 2억"…'공제 안전망' 도입(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특허소송 1건당 평균 2억"…'공제 안전망' 도입(종합)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최동규 특허청장(왼쪽 세 번째),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 여섯 번째) 등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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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대부분은 특허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금전적 한계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제품이 한창 팔릴 골든타임 때 소송에 걸리기라도 하면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대부분 이미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특허소송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일 정부와 국회, 중소기업이 함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애로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회장과 최동규 특허청장, 김기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소기업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중소기업계 정책 건의 등이 진행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다가오는 지식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 됐다"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선 의원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의 특허와 신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침탈당하고 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이긴 사례는 전무하다"며 "소송 1건당 평균 2억원이 소요되고 시간과 금전적 한계로 중소기업 대부분은 감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안이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의 도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허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특허공제 가입과 지원범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조속 통과 등을 건의했다.


장병권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지재권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기업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신제품 출시와 해외 수출시 지식재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허를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특허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제도로 인해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 선지원하는 방식이다. 사후 분할상환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기술개발도 어렵고 특허등록도 어려운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특허제도 자체가 의미 없이 되는 것"이라며 "제품이 한창 팔릴 골든타임에 소송이 걸리면 소송에 이겨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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