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을 비롯해 지진, 태풍 등 재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학생은 매년 51시간(차시) 이상, 교직원은 15시간 이상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론 중심의 교육이었고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규정은 따로 없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재난 대비 안전교육에 더해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학생과 교직원 모두 연간 2회 이상 받도록 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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