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아파트 수준 생활편의시설 갖춘 저층주택단지 조성
-올해 1~3곳서 시범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낡은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통합 개발하는 주민 주도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정비사업처럼 아파트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수준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저층 주택 단지를 만드는 방식이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대안사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2년에 걸쳐 개발 완료했다. 내년 1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위한 사업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4~10필지를 통합 개발해 다세대·연립주택, 저층 아파트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정비사업이다. 주민협의체가 사업 주체가 되는 일종의 공동지주사업이다.
사업은 부지면적 1200~1500㎡, 20가구 미만(10필지 내외)의 소규모로 이뤄진다. 사업 기간도 상당히 짧다. 건축 인허가 후 12개월 정도면 29~49가구 규모의 새 저층 주거지로 변신한다. 다만 주민 설득이 관건이다.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단 한 가구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 주민 100%의 동의만 있다면 새집뿐만 아니라 아파트 수준의 생활편의시설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SH공사는 사업성 검토 지원 등 건축 컨설팅과 전체적인 사업관리(PM)를 대행하며 남은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미분양 등의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 완료 후에도 시설관리, 하자보수·유지관리, 지역단위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단지 전체를 통합 관리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탁·금융회사에서는 토지 관리와 사업비 일부 대출 등을 한다.
SH공사가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한 것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과 저층 주거지 대안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개발 시행자가 중심이 된 재개발·재건축은 규제와 사업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전문성 부족, 시공사 참여 저조 등의 어려움이 있다.
SH공사는 올해 기존 재생·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1~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상도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단독주택 10가구를 묶어 기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를 마쳤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가리봉동 연립주택, 서계동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도봉동, 불광동 수리마을, 수색동 햇빛마을도 검토 대상지역이다.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재생·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되 일반 지역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뉴타운 출구 전략과 관련한 저층 주거지 개발 모델을 2년에 걸쳐 만들었다"면서 "시범사업 대상지인 상도동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 곧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규모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단독·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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