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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3초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해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16일부터 3개월 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 부여하는 제도다. 2012년 253개에서 지난해 1828개로 크게 늘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올해부터 인증이 의무화 돼 미인증 기관은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되면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 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래 등이 제공된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 20점, 직원 만족도 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서면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 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20일 인천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국 지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지역별 설명회에서 배포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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