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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 법원 과격시위 금지에 “박영수 집이 청와대?…X같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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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 법원 과격시위 금지에 “박영수 집이 청와대?…X같은 판결”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8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사진= 장기정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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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8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판결이 나왔다. 박영수 집이 청와대니? 100미터 밖에서 하게 이런 X같은 판결이 있나!”라는 과격한 표현의 글을 올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이날 박 특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박 특검 재택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열 수 없게 된다.


법원은 이어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회를 금지했고,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등의 과격한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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