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100m 안에서 보수단체의 과격 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집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달라"며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박 특검의 집 반경 100m 안에서 박 특검에 대해 생명·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는 과격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는 경우 저하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보수단체 대표들의 태도 등을 감안했다"고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