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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날 10일 서울에 갑호비상 발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갑호비상령,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 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발령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 당일 서울지역에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갑호 비상은 갑-을(乙)-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된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9일과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선고 당일에는 을호 비상령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대책을 정리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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