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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인운하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밝혀낸 노태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고 공정위가 8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노 사무관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끈질긴 조사를 통해 담합 사실에 대한 최초 자백을 이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호남고속철도와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새만금방조제, 천연가스 주배관, LNG 저장탱크 등 초대형 건설 입찰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노 사무관의 끈기가 담합의 기반이 되는 건설사 간 상호신뢰를 붕괴시킨 셈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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