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8일 오후 지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에도 오후 3시에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기일 지정 등을 논의한다.
재판부가 이날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평의 직후 탄핵심판 사건의 양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뒤이어 헌재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례브리핑을 열어 국민들에게도 확정된 날짜를 알린다.
이날 선고기일 확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직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탓이다.
헌재가 오는 10일 혹은 13일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면 2~3일 전에는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선고기일이 10일인 경우 이틀이, 오는 13일이라면 주말을 빼고 사흘이 남는다. 다만, 선고기일 통지와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당초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헌재가 7일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전날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해석과 억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선고에 임박해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거나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부터,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커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재판관들이 진행한 평의 시간(1시간 가량)에 대해서도 이견 차로 일찍 종료됐다거나 이미 상당부분 결론이 내려져 긴 시간이 필요 없었다는 등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탄핵기각'을 외치며 시위를 벌여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헌재 변론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킨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태극기부대'를 방문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며 장외전에 가세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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