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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10일?·13일?…헌재, 선고기일 지정 없이 평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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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10일?·13일?…헌재, 선고기일 지정 없이 평의 종료 헌법재판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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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없이 전체 재판관회의(평의)를 끝냈다.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10일로 예상했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도 변수가 생겼다.

헌재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평의는 1시간가량 진행된 후 4시께 종료됐다”며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매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던 평의를 6일부터 오후 3시로 미뤄 열고 있다.


당초 재판부가 이날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헌재에는 150여명 가량의 취재진이 몰렸다.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재판부가 사흘 전인 7일에는 선고기일을 정해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고 사흘 전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요인이 됐다.


현재로선 헌재가 오는 10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경우 선고기일 통지를 7일로, 오는 13일 선고할 경우 8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몇 일 전까지 선고기일을 통지해야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10일 선고’ 가능성이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이날 오전 헌재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7일부터 매일 오후 3시 평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정례브리핑에서는 “8일 평의를 오전에 열지, 오후에 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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