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탄핵 심판 '졸속' 가능성…대통령 파면 중대 사유 없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6명은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서 56명의 뜻을 전하게 됐다"며 "오늘 중으로 탄핵 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각하돼야한다"며 "국회 의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증거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만으로 의결이 됐고 법사위의 증거조사 절차도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탄핵 사유별로 개별적으로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이것이 일괄 표결이 됐다"면서 "세월호 7시간의 경우 이것만 딱 분리해서 표결이 이뤄졌다고 하면 과연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했겠나 하는 의문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 재판관 9명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며 "이렇게 된 것은 헌재의 재판을 제대로 받을 권리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결원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건 졸속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당 소속 의원 56명 의원의 의견"이라며 "이 점을 감안해 부디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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