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명령은 당초의 명령에서 한시적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가운데 이라크 국적자를 제외했다. 첫 반이민 행정명령처럼 120간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 조치도 담았지만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종교권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이어서 위헌 논란을 돌파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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