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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전투폭격기' 타고 탈북하면 보상금 10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통일부, '탈북민지원법' 입법예고…보로금 한도 인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인 보로금(報勞金)을 최대 10억원으로 현재보다 4배 인상한다. 탈북민이 우리 정부에 제공한 정보·장비 등의 가치에 따라 지급되는 보로금의 한도가 오르는 건 1997년 이후 20년 만이다. 북한 고위급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보로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로금 한도액이 현행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특히 군사 장비를 갖고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보로금이 크게 오른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몰고 탈북한 경우 1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전차·유도무기·비행기 등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보로금이 오른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통일부는 보로금 인상 이유에 대해 "1997년 관련법 제정 당시 처음 정한 보로금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로금 인상에 나선 데는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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