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만3500원까지 더 내야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액을 변경하기로 하고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준월소득액 상한액은 기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명(전체 중 14%)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같은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은 매년 바뀌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적정한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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