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높이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인 1.0%만큼 오른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평균 3520원, 최고 월 1만9370원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35만2590원으로, 올해 4월부터 평균 3520원이 인상돼 평균 월 35만6110원이 된다.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있는 A씨(65·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신청)는 월 193만722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월 1만9370원을 더 받아 총 월 195만659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을 받고 있는데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더불어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산식이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거의 기준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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