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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헌법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헌법적 패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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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헌법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헌법적 패륜이다. 홍원식 피스코리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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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법들의 부모와 같은 최고법이다.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 헌법이요, 나머지 모든 법률들은 헌법의 자식들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물론 그 결과 앞에서 모든 국민은 엄숙한 자제로 복종을 해야 한다.


헌법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담보하는 규범으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제왕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제왕적 규범이라 칭하는 이유는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대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결단한 국민주권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 온갖 법률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해 결정한 것이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질적 차이가 현격하다. 그래서 헌법을 위한 법률들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을 통해 즉시 무효화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개정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그 핵심적 존재 의의는 '헌법의 적'에게는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헌법적 특권을 누리며 기세등등하던 한 정당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나자, 순식간에 공중분해 되지 않았는가.

프랑스 혁명 당시 생 쥐스트(Saint. Just)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천명한 이래 나치즘에 대한 저항 또는 반성 차원에서 등장한 헌법수호적 민주주의 또는 방어적 민주주의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에 저촉된 하위규범이나 정당 또는 헌법기관 구성원들에게 헌법적 효력부여를 회수하는 궁극적 이유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존재 의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적 존재 의의와 목적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독이나 불복 또는 저항 행위는 스스로 '헌법의 적','자유의 적'임을 자임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형법이나 선거법과 같은 하위규범 앞에서는 쩔쩔매는 자들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발아래 짓밟는 패륜을 자행하고 있다. 지도층 인사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이 패륜적 망동을 꾸짖는 사람이 없다.


부모뻘 되는 어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엄중한 단죄 대상인 터에 부모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패륜아의 죄 값은 훨씬 엄중해야 마땅하다. 패륜아들은 천벌에서 자유롭지 못했음 또한 동서고금의 역사가 실증한다.


신성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반헌법적 망언들을 배설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김 모 변호사 일행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에서 ‘헌법적 패륜아’임을 자처했다.


법치주의 국가경영이 보편화한 세계 각국에서 볼 때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를 매달 받아가며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적 패륜'에 서슴없이 동참하고 있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수호를 위한 1인 헌법기관임을 모른단 말인가. 알면서도 동참하고 있다면 정말 자질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국가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지금부터라도 '헌법적 패륜'에 동참할 것인지, ‘헌법수호자로서의 국민’이 될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헌법 또는 헌법재판에 대한 지도층의 악의적 모독 및 일부 국민들의 몰이해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국난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립적 입장'이라는 명분하에 침묵을 한다면 이는 "기회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피터 드러커(P. F. Drucker)는 말한다.


탄핵찬성(찬탄)과 탄핵반대(반탄)으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자칫 회복 불능의 국난에 이를 수도 있는 현 시점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기 위한 몇 마디를 더 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재판관 8인이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판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제23조 제①항에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조문 제②항에 의거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탄핵)되는 것이고, 미달이면 기각되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권을 챙기거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은 헌법상 탄핵심판 제도의 본질을 고의로 호도하고 있거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전혀 다른 제도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헌법 제65조 제①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범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 조항에 의거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탄핵 파면될 수 있는 헌법적 상황'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6권 1집, 809면 이하)한 바 있다.


위 헌법 및 법률 조항에 의거할 때 탄핵심판 사유는 문제될 것이 없다.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로 들어난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탄핵심판의 본질인가. 즉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파면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유를 딱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일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했느냐 여부에 있다. 천만금의 금전이나 이권을 취득했느냐 여부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퇴직 후 형사재판 사유일 뿐이다.


넷째,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법으로 보장된 1인 시위라면 모를까 광란적 집회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집회를 한 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 청와대는 탄핵심판은 각하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각하'라 함은 탄핵심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 즉 요건 불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형식이다. 만약 각하 사유에 해당했다면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은 물론 세계만민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것이다. 기각(대통령 임기 지속)이냐 인용(탄핵 파면)이냐에 관한 판결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 대통령이 탄핵심판 전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나,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탄핵심판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헌법수호 재판이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일파를 법치주의 원리 위에 군림하기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원리 및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심판하는 것인 만큼, 하야가 각하 결정으로 귀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 가능한가. 이는 언어도단을 넘어선 헌법적 폐륜이다. 헌법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헌법의 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모든 통치기능과 공권력은 헌법수호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약무존헌 시유국란(若無尊憲 是有國亂). 왜적을 눈 앞에 두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쓰신 싯구를 변형해 필자가 자작한 이 싯구는 "만약 헌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가는 중대한 위난을 맞게 될 것"이란 뜻이다. 소위 잠룡들을 위시한 지도층 인사들과 국민 모두가 이 의미를 엄중히 인식하했으면 하는 마음 간설하다.








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상임대표·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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