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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영해 표시 해달라"…어민들 '해양주권 찾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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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해 5도 주변 바다는 우리나라 '영해'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영해법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남북 분쟁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을 이유로 서해는 우리나라 영해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영해로 표시안된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서해에서의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서해5도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동 시행령에 대해 다음달 2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과 어민 632명이 참여했다. 백령도 407명,연평도 185명, 대청도 40명 등이다.


청구인들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령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은 서해5도를 비롯한 인천의 바다를 영해로 규정하지 않고 서해 덕적군도의 소령도까지만 영해로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해는 영해 범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울릉도와 독도도 영해 표시가 따로 있다"며 "불확실한 영해 표시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이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서해5도 인근 수역이 영해로 설정돼 있지 않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5도 주변 바다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로 볼 경우, 영해 침공시 군사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공해(公海)일 경우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민들에 대한 보호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남과 북, 중국과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돼 남북어민들이 해상파시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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