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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부담금 논란 헌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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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철도 공사들 “정부 지원 필요” vs 정부 “각 운영사가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해묵은 갈등인 무임승차 비용 부담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비용으로 수천억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법률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13일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각 도시철도 운영사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16개 도시철도 운영사는 지난해 12월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에 무임손실 보전에 대한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명시한 10개의 법률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 19일엔 노후차량 및 시설 등의 재투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도 제출했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결국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5년 기준 지자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은 전체 승차인원 23억8600만명의 16.6%인 3억9600만명이고 손실 환산액은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 대비 돈 내고 이용하는 승객 증가율은 2.7%에 그쳤으나 무임승차 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다.


이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재정악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재투자도 문제다. 운행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1974년), 부산교통공사(1985년), 서울도시철도공사(1995년)는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오래된 전동차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데에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재원이 든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측은 “정부에서 코레일은 지원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는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법률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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